헤어진 연인 상습 스토킹, 항소심 처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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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직장에 소포까지 보내 스토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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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 보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직장에 소포까지 보내 스토킹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B(35)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씨로부터 번호를 차단당했음에도 같은해 11월까지 5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직장 사무실에 초콜릿 등 간식이 든 소포 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5개월 간 대부분 저녁시간 무렵 57회에 걸쳐 전화를 해 수신기록이 남도록 했다"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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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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