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위해 의료용 마약류 1만8천 정 처방…의사 2명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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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체중 감량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여성에게 2천여 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환자 10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1만8천여 정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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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체중 감량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여성에게 2천여 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환자 10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1만8천여 정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사들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35㎎ 기준 1일 6정, 한 달 180정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이상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커지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식약처와 경찰은 경고했다.
식약처와의 합동 기획 감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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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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