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연말정산 대비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황태종 2023. 11.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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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세액공제)+1(답례품)+1(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에 방문해 보성군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혜택을 받고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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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세액공제)+1(답례품)+1(경품)' 이벤트를 오는 12월 1~31일 추진한다. 보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세액공제)+1(답례품)+1(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성군은 이벤트 기간인 오는 12월 1~31일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홍보 물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에 방문해 보성군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품은 내년 1월 2일 당첨자를 개별 발표하고, 당첨자 50명에게 2만원 상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식 SNS(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혜택을 받고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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