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문진 이사들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공영방송 장악"

황재하 2023. 11.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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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와 방문진 이사들은 29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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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와 방통위 '짜고 치는 고스톱'…즉각 중단해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와 방문진 이사들은 29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KBS 이사회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번 조사를 권익위 신고 사건 이첩에 따른 정상적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두 이사는 권익위의 어떤 조사 요청도 없이 '아닌 밤중 홍두깨' 격으로 방통위 조사를 통보받았고, 방통위는 조사 시작 사실을 보도자료로 널리 알렸다"며 "전형적인 여론몰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 해임 사유로 터무니없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빌미로 야권 성향 이사만 4명이나 조사하는 것은 두 공영방송 이사회를 흔들어 친정부 체제로 만든 뒤 공영방송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KBS 이사 두 명과 방문진 이사 두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이사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의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며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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