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1528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긴 2명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3. 1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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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소매업체를 세워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녀 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28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총 6만4000여개의 가상계좌를 뿌려 1조6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의 일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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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소매업체 세워 발급받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허위 도·소매업체를 세워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 공범 B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녀 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28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으로부터 허위 업체를 등록하면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제공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전체 정산 및 매출 관리, 전산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총 6만4000여개의 가상계좌를 뿌려 1조6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의 일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일부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유통한 계좌와 입금된 금액 또한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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