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2차 인증으로 부당수급 차단…제주도 전국 최초 도입
제주도가 초과 근무 출·퇴근 대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2차 인증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제주도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과근무 2차 인증제를 이달 2주간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은 공직자가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출근과 퇴근 확인 버튼을 눌러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기존 시스템은 동료에 의한 대리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새롭게 보급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2차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다.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에서 생성된 큐알(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이 있는 개인 휴대전화로 찍어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초과 근무 출근과 퇴근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2차 인증제가 도입되면 동료가 대신 초과 근무를 입력하는 등의 대리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대리행위로 초과근무 출퇴근 확인을 한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2차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보급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해 고안한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현재 제주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2차 인증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라면서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 근무 실태 점검과 함께 유연 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등 근무문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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