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창문에 비친 男…“본 건 맞지만 촬영은 안 했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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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 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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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기종·색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 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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