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지원했으니" 강사 부정채용 한국교통대 음대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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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교통대학교 음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우인선 부장판사)은 교통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B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C·D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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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강사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교통대학교 음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우인선 부장판사)은 교통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에 가담한 B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C·D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1월19일 음대 강사 채용면접을 앞두고 동료교수들에게 자기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B·C·D교수는 A교수 조카에게 점수를 과도하게 주는 방식으로 A교수 조카를 채용했다. 면접 당시 A교수 조카는 다른 지원자보다 정량평가에서 10.4점 뒤졌는데,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12점을 받았다.
우 판사는 "국립대 공개경쟁 채용 공정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준수할 가치"라면서 "다른 지원자들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른 교수들도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조카라고는 얘기했는데, 뽑아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교수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국립대 강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교통대 교수들은 항소하기로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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