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공소부 폐지·수사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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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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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한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공수처는 최근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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