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 단속…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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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3주 동안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1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62)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성군 금왕읍에 설계사무소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해 모두 1억 2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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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3주 동안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1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게임기 135대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1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A(62)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성군 금왕읍에 설계사무소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해 모두 1억 2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CTV를 통해 아는 손님만 골라 출입시키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중독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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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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