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선고받자 항소

이병기 기자 2023. 11.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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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다음 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는 등 괴롭히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으며,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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