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몰래”…‘샤워 장면 불법촬영’ 30대男, 피해女 찾아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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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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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궁 끝에 촬영 인정…여죄 확인 중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 하기 위해 A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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