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몰래”…‘샤워 장면 불법촬영’ 30대男, 피해女 찾아가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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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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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것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 사과
경찰 추궁 끝에 촬영 인정…여죄 확인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 하기 위해 A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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