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처벌 피하려 신분 속인 50대 징역형

류희준 기자 2023. 11.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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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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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음주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에 신분을 속였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 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었던 지인 행세를 하며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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