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곳 개선 완료

이상호 기자 2023. 11.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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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곳은 진행 중…올해 말까지 총 454곳 목표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27개 시·군과 함께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 등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 해 185곳, 지난해 424곳의 사업을 마쳤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단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전 모습. 경기도 제공
개선 후 모습. 경기도 제공

올해는 연말까지 122개 시설 개선을 추가로 추진 중으로 총 454곳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도내 모두 1063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경기도가 올해 마친 332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휴게시설 신설 62곳,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 개보수 182곳,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56곳 등 장소 이전 총 88곳 등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는 입주자회의실 공간 일부를, 안성시에서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 공간을 각각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아파트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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