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 지급

2023. 11. 29.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 대상’ 8,170명 확정, 내달 초 지급 개시
전년 대비 농가 수 1,442명·면적 296㏊·지급액 7.6억 증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제공ㅣ세종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소농 직불금’은 2,881 농가 34억 5,2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 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지급 면적 및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