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인기제품 ‘디자인베끼기’ 어려워진다

강일 2023. 11.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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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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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시행... 관련 디자인 출원가능기간 1→3년 확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을 개량·변형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사례 [사진=특허청 제공]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토록 한 내용이다.

개정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와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에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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