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비 아파트 원천차단”…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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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해선 안 된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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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설시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
부득이할 경우 책임기술자 감리승인
29일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했다. 비나 눈이 올 때 사전에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의 감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시공자가 해야 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 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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