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비 아파트 원천차단”…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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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해선 안 된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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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시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
부득이할 경우 책임기술자 감리승인
지난 7월 1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건설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해선 안 된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했다. 비나 눈이 올 때 사전에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의 감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시공자가 해야 한다.

지난 7월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을 지켜본 입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우중타설에 대한 문제 제기 민원을 접수했다. [사진 출처=동대문구청 민원게시판]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 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현장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 강도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 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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