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3명 목졸라 성폭행 시도·불법촬영 고교생…강간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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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잇따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A군(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지난 10월 5~6일 이틀새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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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재판 과정 중 2차가해 가지 않도록" 재판부 요청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잇따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A군(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A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A군 측은 이날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이 자극적이어서 언론 등에 나가는 것이 걱정"이라며 "2차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보도가 된 사안이라 향후 피해자 증인신문 등 피해자가 노출될 상황이 되면 비공개 심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A군은 지난 10월 5~6일 이틀새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해당 여성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여성이 완강히 거절하자 강간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하루 뒤인 6일 오후 9시5분께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또 다른 피해여성이 1층 공용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양팔로 목을 감싸쥐고 강간하려고 했으나 이를 듣고 사람이 나오면서 강간을 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A군은 권선구의 또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의 피해자는 A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으며 A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첫 범행을 저지른 후 이틀날인 지난 10월7일 낮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이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호보처분을 받는다.
A군에 대해 법원은 "도망할 염려 있는 등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었다.
A군 범행 당시 일각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등의 모방범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12월13일 오전 10시반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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