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더 찾아낸다…내달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민하 기자 2023.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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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2차 적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기획조사는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조사,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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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국세·관세청과 2차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2차 적발에 나선다. 이달 중 기획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기획조사는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조사,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2017년 1월~2022년 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찾아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시행됐다.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 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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