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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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사기일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설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강우나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견본으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이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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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사기일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설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여름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에서 '우천 콘크리트 타설'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강우나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강우나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단,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 현장 천막설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을 받으면 타설 작업을 할 수 있다.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견본으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 시험 검사·실적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도 기록해야 한다.
김토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면서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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