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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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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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등과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시공자가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후 조치로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이 중지되며, 표준시방서에 따른 이음 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중·후로 나눠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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