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이어트약’ 과다처방한 의사 2명 송치

김석모 기자 2023.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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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뉴스1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50)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부원장 B(59)씨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을 찾은 한 여성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식용억제제인 페티노정, 아트펜정 2000여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여성 환자 10명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여성 환자들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치를 넘겨 약물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시 폐동맥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중독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처방받아야 한다”면서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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