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에 여야 전운 고조…본회의 열쇠 쥔 김진표 의장[이런정치]

2023. 11.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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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상황에선 본회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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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재발의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합의된 것” 강조
탄핵안 처리가 ‘본회의 이틀 연속 개최’ 방점
국힘 “예산 처리 안 되는 거면 안 여는 게 맞다”
여야 평행선 이어져…결국 키는 김 의장에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이미 합의를 해놓고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의장님하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것이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8일 다시 제출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12월 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본회의의 방점이 탄핵안 처리에 찍혀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그에 맞춰 관례에 따라 잡았던 것일뿐 민주당에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는 이상 30일 본회의도 열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과거에 예산안 때문에 이틀을 잡아왔던 것”이라며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거면 (30일에도) 안 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건이 있으니 다른 기타 아건을 위해서 여는 것이라면 좋다”며 “근데 이틀을 잡아서 탄핵을 하겠다면 이건 당초 본회의를 잡았던 취지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30일에는 본회의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상황에선 본회의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의 키는 결국 김 의장이 쥐게 됐다. 단순히 본회의를 여는 것에서 나아가 탄핵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김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일 30일 하루만 본회의가 열리거나 30일과 12월 1일 양일 모두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결국 탄핵안 처리는 무산된다. 하지만 30일 본회의가 열린 뒤 12월 1일 민주당만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핵안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률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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