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과근무 2차 인증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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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공직자 초과근무 2차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대리 행위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 중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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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공직자 초과근무 2차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금은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력이 가능해 이를 악용, 직원이 다른 부서원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큐알(QR)코드 2차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른 사람의 대리 행위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부당 지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 중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 근무문화 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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