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CCTV 단속

강신욱 기자 2023. 11. 29.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 기간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 기간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CCTV 단속 위치는 5곳이다.

▲맹동면 용촌리 25(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