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미세먼지 저감’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박소영 기자 2023. 11.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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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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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직원이 연료유의 황함유량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해경청 제공).2023.11.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해양경찰청이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시행된다. 해경청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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