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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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제도는 법 준수와 상생 협력 노력이 우수한 원사업자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1년 동안 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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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올해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개 사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난 3년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비 자금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 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제도는 법 준수와 상생 협력 노력이 우수한 원사업자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1년 동안 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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