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깡통주택 매입 '무자본 갭투자'... 25억대 전세사기

김종구 기자 2023. 11.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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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 19명과 계약해 전세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때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큰돈이 들지 않았고,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 600채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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