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명 전세보증금 18억 가로챈 50대 구속

류희준 기자 2023. 11. 29.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 채를 사들이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 채를 사들이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주고, 입주자들의 피해 금액은 소액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