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명 전세보증금 18억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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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 채를 사들이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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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 채를 사들이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주고, 입주자들의 피해 금액은 소액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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