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과다 처방 의원 원장·부원장 검찰 송치

김낙희 기자 2023. 11.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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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찾이온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보령 소재 Y의원 원장 A씨(50)와 부원장 B씨(5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내원한 여성 환자 C씨에게 20여 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아트펜 2000여 정을 과다 처방한 것을 비롯해 여성 환자 등 10명에게 200여 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 정을 장기 과다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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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에 200회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정 처방
ⓒ News1 DB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찾이온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보령 소재 Y의원 원장 A씨(50)와 부원장 B씨(5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내원한 여성 환자 C씨에게 20여 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아트펜 2000여 정을 과다 처방한 것을 비롯해 여성 환자 등 10명에게 200여 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 정을 장기 과다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체질량지수(BM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 사용해야 하고, 35㎎ 기준 1일 6정, 1개월 180정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해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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