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창문에 비친 男에 경악 “본 건 맞는데…OO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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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 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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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6일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기종·색상이 동일해 경찰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 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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