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선고 한달 만에 또 재범…법정구속

최성국 기자 2023. 11. 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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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르고, 지인 이름으로 경찰을 속이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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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되자 지인 이름 제출하며 경찰 속이기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르고, 지인 이름으로 경찰을 속이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43분쯤 광주 동구에서 남구까지 약 1㎞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월쯤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A씨는 판결 선고가 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단속경찰관에 적발된 A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의견진술란' 서명을 위조하는 등 지인의 이름을 들이밀며 경찰을 속이려고 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의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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