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포스코 정부보다 먼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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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6일 법원의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공동 피고인 포스코에서 먼저 항소했는데 정부는 다른 피고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장에서도 포스코는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다만 정부가 항소를 늦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감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한 것 같다. 범대본도 오늘 중으로 법리 검토를 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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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열발전소 사업 시추와 관련 없는 설비에 투자 주장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항소는 예견돼 있었던 것으로 놀랄 일도 아니고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6일 법원의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공동 피고인 포스코에서 먼저 항소했는데 정부는 다른 피고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는 판결 이후 14일 이내 제기해야 되지만 요즘은 전자송달로 진행되면서 피고측에서 소장을 '클릭'한 날부터 14일 동안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모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포스코가 정부보다 먼저 항소를 한 것은 다소 의외지만 정부 측도 12월초 중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의 항소는 1심 때 자신들은 지열발전소 지상 플랜트 시설에만 투자했고 지진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추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장에서도 포스코는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다만 정부가 항소를 늦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감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한 것 같다. 범대본도 오늘 중으로 법리 검토를 한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범대본과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은 2017년 11월과 이듬해인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지진원인으로 밝혀진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 16일 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차례 지진이 발생할 당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300만원, 이 중 한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은 200만원을 받게 됐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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