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 참가

2023. 11.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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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에 참가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부내륙법'의 제정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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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에 참가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ㅣ충북교육청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에 참가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 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29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촉구대회에는 ▲이두영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의 등의 사회단체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도의회 의장 ▲정우택·임호선·이종배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충북 도민의 염원을 담은 2,000여 명이 함께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별법은 수도권 중심 발전을 해소하고 국가 성장을 이끄는 가장 빠른 전략으로 8개 광역 시·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내륙법’의 제정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이다.

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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