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면 이 약 먹어야" 환자에 마약류 과다처방한 의사들

윤신영 기자 2023. 11.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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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청 마약수사대는 보령시에 소재한 A의원 원장 B(50세)씨와 부원장 C(59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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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청 마약수사대는 보령시에 소재한 A의원 원장 B(50세)씨와 부원장 C(59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 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2000여 정을 과다 처방한 것을 비롯해 여성환자 등 10명에게 200여 회에 걸처 식욕억제제 1만 8000여 정을 장기 과다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체질량 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량 이하로 복용해야 하는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따른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15일부터 동월 17일까지 실시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에서 해당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6월 식약처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해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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