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등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무더기 적발…아는 손님 대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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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단속해 2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과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게임장은 지속해서 단속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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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단속해 2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업주 중 1명(60대)은 음성군 금왕읍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 7월부터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미리 얼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는 손님만 골라 출입시켰다.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기계류 게임물 수백 개로 4개월 동안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게임기 135대를 압수하고, 1억96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은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소전몰수보전이란 향후 몰수·추징 판결 선고 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과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게임장은 지속해서 단속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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