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경유차 CCTV 단속

윤원진 기자 2023. 11.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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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CCTV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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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로 저공해 미조치 차량 구분
29일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CCTV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내 포스터.(음성군 제공)2023.11.29/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CCTV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차량 번호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구분한다.

단속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CCTV 단속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 (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 등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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