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사행성 불법 게임장 18곳 적발…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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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도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윤성 생활질서계장은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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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도내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35대를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음성군 금왕읍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A(62)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PC 7대를 설치해 슬롯머신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해 1억 2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설계사무소로 게임장을 위장하고,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윤성 생활질서계장은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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