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600채 보유" 19명 전세보증금 25억 삼킨 임대사업자·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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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시중 매매가 보다 높은 거래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19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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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시중 매매가 보다 높은 거래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뒤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보유한 600여채의 부동산을 앞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피해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19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건당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총액은 약 3억원가량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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