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전세보증금 18억 여원 편취' 50대 사기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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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HUG, 전남도청,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보증금 반환,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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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 주고,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HUG, 전남도청,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보증금 반환,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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