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시의원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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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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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난 24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12월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2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제공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이 미래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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