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시의원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발의

정경규 기자 2023. 11. 29.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담아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난 24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12월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25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제공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이 미래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