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아파트 휴게시설 454곳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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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27개 시군과 함께 올해 454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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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27개 시군과 함께 올해 454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332개 휴게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122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입주자회의실의 공간을 나누거나 입주민 운동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휴게시설을 신설, 이전했다.
이 사업은 1곳당 최대 5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고 에어컨과 정수기 등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첫 해 185곳, 지난해 424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모두 1천63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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