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365일 함께하는 지방세’ 안내문 배부 등

우장호 기자 2023. 11.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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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365일 함께하는 지방세' 안내문 1만5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비슷한 세목명도 있고 월별 납부기한도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는 지방세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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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365일 함께하는 지방세' 안내문 1만5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비슷한 세목명도 있고 월별 납부기한도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제작되는 지방세 안내문에는 월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정리해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을 표로 정리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 등 다양하고 유용한 세금 정보를 수록했다.

지방세 안내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지역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부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결과 총65대 비과세 처리

제주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이번 일제 조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장 입고 등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 처리가 안 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7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58대 등 총 65대에 대해 12월 정기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28대, 폐차장 입고 차량 65대 등 총 93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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