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처럼 구급차 들이받아 환자보호자 즉사...무보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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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를 시속 134㎞로 들이받아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구급차가 적색 신호에 멈칫거리며 교차로를 건너던 순간 A씨의 차량이 구급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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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를 시속 134㎞로 들이받아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쯤 제한속도 60km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왕복 8차선 네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천천히 건너던 구급차 후미를 시속 134㎞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응급 상황으로 이송 중이던 70대 환자와 그의 보호자,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70대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에서 튕겨져나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도 다치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도 상해를 입었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고로 숨진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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