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보상' 요구하며 은행서 수십차례 난동 부린 60대 퇴직자

최성국 기자 2023. 11.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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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직과 금전적 피해를 요구하며 은행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직 은행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28일부터 지난해 6월20일까지 광주 동구의 은행을 19차례 찾아가 직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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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업무방해 혐의 기소…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 복직과 금전적 피해를 요구하며 은행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퇴직 은행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28일부터 지난해 6월20일까지 광주 동구의 은행을 19차례 찾아가 직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은행에서 퇴직하게 된 이유가 은행 이사인 B씨에게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에게 "이사직을 내놓고,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서 얻게 된 피해액 12억원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 관련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찾아가 피해보상금과 이사직을 요구해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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