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부가가치세 환급…교육재정 3억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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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와 경정청구로 3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받아 교육재정에 확충에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시설 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 유지비 등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해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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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와 경정청구로 3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받아 교육재정에 확충에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시설 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 유지비 등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해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영덕·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와 시설 유지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 세액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 현재까지 2억93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세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안내서인 '부가가치세 환급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한 바 있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세입원이 많지 않은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재원 발굴로 지방 교육재정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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