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으로 85명 배식했다'…세종 어린이집 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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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무더기로 퇴사한 데 이어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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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교사가 무더기로 퇴사한 데 이어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갈등 끝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무더기로 퇴사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 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이 나면서 복직했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논란이 일기 전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80명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30명 안팎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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