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입김이면 다되나"...의령군, 공용주차장 조성 특혜 시비 '논란'

임승제 2023. 11.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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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종 의원, 주차장 조성...평소 치적 운운해 의혹 증폭
6억5000만여원...주차 20대, 쉼터 조성
전임 읍장, 특혜시비 반대 무산...재추진 10월 말 준공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의령군이 기초의원이 사는 빌라 앞에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의령군이 특혜 시비가 촉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전임 공무원이 반려한 사업을 재차 추진하면서다.

더욱이 이들이 내놓은 해명이 주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업을 승인·추진한 경상남도와 오태완 의령 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조성된 공용주차장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인구 2만6000인 경상남도 의령군은 올해 1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령읍 서동리 505-1번지(875.8㎡)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지난달 30일 준공했다.

군은 이 부지에 사업비 6억4500만원을 투입해 20대의 주차면수를 갖췄다. 또 주차장 진입로에는 860만원을 들여 정자 쉼터도 조성했다.

논란은 특혜 의혹을 받는 문제의 빌라(CS파크)에는 조순종·김판곤 의령군의회 의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순종 의원이 지역을 다니며 주차장 조성을 자신의 치적으로 추켜 세우면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사업추진 과정을 두고서도 잡음이 시끌하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주민들이 건의했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군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판곤 의원과 전임 의령읍장이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순종 의원이 당선되면서 급선회 됐다.

이 때문에 사업을 승인한 오태완 군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행정의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다. 군의원과 전임 읍장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려한 사업을 군수가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일각에서는 오 군수가 자신의 성추행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군의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굴종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온다.

특히 해당 사업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순종 의원이 지역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을 부추겼다. 조 의원은 지역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K씨(69)는 "최근 조 의원이 지역을 다니며 주차장 조성이 자신의 입김으로 인해 조성됐다고 자랑하고 다녀 한심한 나머지 조 의원을 불러 호통을 쳤더니 얼굴이 붉으락 해가지고 나갔으며, 이후로는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8일)부터 군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펼치는데 군의원들의 치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철저히 조사하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H씨(68)는 "해당 지역은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아닌데도 의령군수가 어떠한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주차장 조성을 해주었는지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시는 군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의원이 사는 아파트만 특혜를 줄 것이냐"며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난이 심각하다. 하루빨리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읍소했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조성된 공용주차장과 정자 쉼터 전경. [사진=임승제 기자]

지역 시민단체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해당 주차장은 특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주차장을 원상복구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세대주에게 사업비를 각각 청구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 군수의 결단을 지켜보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읍사무소와 군수 결재를 거쳐 경남도에서 사업을 승인해 추진됐다"며 "지난해 축제 기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수급 실태 조사를 거쳐 적합 대상지를 받은 곳"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조순종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조 의원에게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령=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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