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15억원 주인공? "미수령금 빨리 찾아가세요"

남윤정 기자 2023. 11.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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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약 15억 원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될 상황에 처했다.

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1050회차 지금 기한은 다음 해 1월 15일자로,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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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동행복권
[서울경제]

로또 당첨금 약 15억 원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될 상황에 처했다.

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3508만 3280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자 17명 중 인천 지역에서 한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당첨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2등 당첨 금액은 6213만 4324원,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와 보너스 번호 '17'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울산 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1050회차 지금 기한은 다음 해 1월 15일자로,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기속된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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