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 8만명' 유명 의사, 동명이인 환자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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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8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의사가 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앞서 피해 환자는 가해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뒤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고소한 상태였는데, 추가 피해를 우려해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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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팔로워 8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의사가 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앞서 피해 환자는 가해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뒤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고소한 상태였는데, 추가 피해를 우려해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전국 각지의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그 중에는 의료용 마약류도 있었으며, 종류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 등이 처방됐다.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지도 않은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경찰에 의뢰했고, 가해자가 A씨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A씨는 대학병원 인턴 시절 B씨의 개인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바 있다.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신분증으로 사업 소득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이 드러난 셈이다.
B씨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지 않냐. (A씨가) 제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적사항도 기재했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여정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접수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추가 도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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